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청년들은 어렵다 하지만 비교적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.
청년을 넘어서면.... 거의 지원되는 정책이 없거든요...ㅜ.ㅜ
뭐 하여튼 오늘 설명은 잘 드려볼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.
■ 청년희망적금이란 무엇인가요?
. 연봉 3,600만 원 미만의 만 19~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50만 원씩
최대 연 9%의 이율로 총 2년간 적금을 넣는 제도입니다.
기본금리는 5%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에 이자 비과세를
감안하며 연평균 9~10%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.
■ 청년희망적금 출시 정보
. 청년희망적금이 2.21(월)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었습니다.
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, 대면,
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.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
이고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,
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됩니다.
탄력 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른다고 합니다.
■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’ 참여 여부별 가입방법
.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
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연령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가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.
.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
.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각 은행 별 금리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.
. (연령) ‘가입일 기준’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,
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.
. (개인소득) 총 급여 3,600만 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 원)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직전 과세기간(‘21.1~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(’ 20.1~12월)
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합니다.
. 다만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(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)
. (저축장려금) 만기(2년)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, 1년 차 납입액의 2%, 2년 차 납입액의 4%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,
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.
. (비과세)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.
■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일정
.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.4(금)까지 가입요건을
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. 첫 주(2.21~25일)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,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.
(비대면 가입) 오전 9시 30분~오후 6시 중
(대면 가입) 오전 9시 30분~오후 3시 30분 중(점포별 상이)
. 둘째 주(2.28~3.4일)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.
(3.1(화)는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불가)
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
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
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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